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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사위 쳬계 자구 심사 -문화일보 2020년 6월 8일

http://www.munhwa.com/news/view.html?no=2020060801070521335001

 

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“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문제”라며 “해당 소관 상임위 요청에 따라 전원위원회 회부를 해서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”고 말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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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관리자

등록일2020-06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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